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 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건 다들 똑같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 든든한 13월의 월급을 챙길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소득자, 일용직종사자, 기타소득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먼저 세금 정산을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단계별로 진행하셔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24. 12. 01. ~ 25. 01. 15. :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 25. 01. 17. ~ 25. 03. 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25. 01. 20. ~ 25. 02. 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
- 25. 02. 01. ~ 25. 02. 28.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위 내용 참고하셔서 늦지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세청에 등록된 주요 공제 항목의 증빙자료를 클릭 몇번으로 조회하고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난임시술비
· 월세 세액공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이렇게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으신 자료와 직접 챙긴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와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이나게 됩니다. 부족한 자료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후 알려주니 그때 수정 및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 기본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추가
2. 특별공제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
-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으로 연간 700만원 한도(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없음)
- 교육비 :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초 · 중 · 고등학생 연간 300만원,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3.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자금 :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4. 세액공제
- 자녀세액 : 자녀 수에 따라 공제(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이상 : 3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월세 세액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일 경우 월세액의 15%세액 공제
- 연금계좌 세액 : 연금제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간 4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 초과 시 300만원 한도)
이번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위 내용과 같이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모든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으며,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적용이 됩니다.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이 또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1명은 동일하여 연 15만원 공제 적용되며, 자녀 2명의 경우 35만원으로 증가하고 셋째부터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6.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7.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본인 및 배우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8.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 15년 이상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보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누구나 쉽게 준비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약의 끝이라는 절세를 잘 챙겨서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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